예선업 등록 변경 신청 방법 가이드


예선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안내

예선업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예선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예선업 등록은 최대

20일

의 기간이 소요되며, 등록사항 변경은

10일

에 처리됩니다. 이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예선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반면,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이처럼 예선업 등록 비용이 부담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예선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

. 이 법률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예선업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선업 등록신청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예선의 척수, 제원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1부
  • 예항력 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예선업 등록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지위(관계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확인
  • 예선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예선의 설비 및 선령에 대한 제한 사항

예선은 자기소유 예선으로 항만별 예선 보유기준, 예선 추진기형,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선령이 12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예선업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 서식]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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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 서식]예선업 등록신청서.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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