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방법: 신규, 변경 및 휴업 절차 안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 개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은 신규 등록, 변경, 휴업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절차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 신규 등록 신청은 15일, 변경 등의 경우는 10일의 처리가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등록지주소, 주민번호).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관련 서류. 1부

6.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부

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8.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지 제11,12호서식)과 관련 증명서 각 1부

9.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 증명 서류. 1부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 서류. 1부

변경 신청시

– 상호·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진단장비 변경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업·재개업·폐업 신청시

– 해당 증명 서류와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분야별 등록기준 및 진단장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절차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신규/변경/휴업 등)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 재발급)등록신청서.hwp [77,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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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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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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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12호서식]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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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신규, 변경, 휴업 등).hwp [103,9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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