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가이드


여권 발급 신청이란?

여권 발급 신청

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의 창구에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 민원 처리 기간

여권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신청일 포함 3~4일

로, 신속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수수료 안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으로 복수 여권 26면에 대해

50,000원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권 발급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

여권 발급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권법 제9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에 의거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미성년자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사진)
– 구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여권 발급 신청 시 다음 절차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1)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2촌 이내 친족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법정대리인 및 방문 대리인 둘 다 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부모의 이혼 여부는 불문입니다.
* 부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 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 발급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시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여권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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