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인정 절차 및 요건 안내
농지취득인정 업무란?
농지취득인정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농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 취득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지취득인정 민원처리 기간
농지취득인정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와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농지취득인정 수수료 안내
농지취득인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인정의 법적 근거
농지취득인정 업무는 농지법 제6조,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농지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인정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 현황
-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 등 농지 취득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농지취득인정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인정의 추천 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추천서가 접수될 때, 신청 내용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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