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상속 신고 절차 및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안내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상속신고는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신고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2일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사전에 준비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2항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10호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상속신고서
  2. 신고인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3. 상속신고 제출서류에 대한 적적여부 검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원활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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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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