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가이드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양수 신고란?

국제물류주선업 양도나 양수를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진행되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양수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수료 안내

본 신고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2항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 양수신고서
  2. 양도·양수계약서
  3.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공시성 정보 이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3. 제출된 양도, 양수 신고 서류의 적격 여부 검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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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양도, 양수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9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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