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신규 및 재위촉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은 숲과 자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인력을 위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숲과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 후 위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을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6조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 서류 1부
  •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 기존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는 구비서류의 적정여부와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기준(산림보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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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7호서식]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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