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의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약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수수료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운영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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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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