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변경 신고 절차 및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민원인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신고를 통해 현재의 등록사항을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진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기준은 등록사항의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변경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확인신고기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준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위한 기한이 지켜져야 원활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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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43,0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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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hwp [40,9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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