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변경 신고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께서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신고는 야생동물 보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를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전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됩니다(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예시문)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변경) 신고.hwp [58,880byte]
      내려받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hwp [49,664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