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안내
1.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업무 내용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과 관련된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실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첫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신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3. 수수료 설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 근거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사전 준비서류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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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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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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