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 허가 신청 및 변경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 여러분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영업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허가신청이 7일이며, 신고는 3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영업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수수료 결재를 통해 원활한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법적 근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허가증
  • ②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 ③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④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
  • ⑤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확인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45,0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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