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 영업 허가 신청 및 변경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 여러분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영업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허가신청이 7일이며, 신고는 3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영업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수수료 결재를 통해 원활한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법적 근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허가증
- ②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 ③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④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
- ⑤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확인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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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45,0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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