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영업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 가이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고 안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휴업, 재개업, 혹은 폐업 신고를 행정기관에 하셔야 합니다. 민원 신청을 위해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고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또는 제24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

사전 준비서류

해당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실 수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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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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