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가이드


출판사·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절차 안내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대표자는 출판사·인쇄사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민원처리 기간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청 후 약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수수료 안내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2항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재발급 절차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신청서
  • ② 신분증
  • ③ 기존 출판(인쇄)사 등록증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업무 처리 절차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종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등록증 교부

위의 절차를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호의2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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