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및 신고 방법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시는 대표자님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 절차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처리 기간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약 3일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법적 근거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등록증의 발급) 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사전 준비서류 안내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기존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여기까지가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준비 서류를 잘 챙기시고, 소요되는 기간과 수수료를 참고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