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신규 신청 방법 가이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신청 안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통해 신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한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청 민원처리 기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규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

신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 40,500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 20,000원

이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의 법적 근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신청의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법률 및 규칙을 숙지하시고 신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요구 사항

신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4.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8.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27,000~67,500원, 면적에 따른 차등)
  9.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0. 게임물등급분류필증 (PC는 제외)
  11.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계, 법인도장 (신청서 날인)
  12.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 도장 (위임자)

신규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신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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