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가이드
행정사 업무 신고: 변경,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안내
행정사 업무 신고는 여러분이 행정사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귀하가 행정사업무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을 했거나,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고 처리 기간과 수수료 안내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음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업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 서류
행정사 업무 신고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들의 직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각 1부
- 변경된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행정사 업무 신고 처리 절차
행정사 업무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이전신고 시 종전의 관할 기관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행정사관리 대장 작성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행정사의 신뢰성과 법적 요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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