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및 음악 영상물 제작과 배급업 신고 및 변경 절차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위한 민원 안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려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 및 변경 처리 기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 또는 변경 절차는 각기 다르게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업, 배급업 신고: 3일
- 신고증 재교부: 1일
- 폐업: 1일
신고 및 변경 수수료 안내
신고 및 변경 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수수료: 20,000원
- 변경 수수료: 10,000원
- 신고증 재교부: 무료
- 폐업: 무료
법적 근거 및 신고 준비서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следующему: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변경 시: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서 등)
- 재교부 시: 손실된 신고증 원본
- 폐업 시: 신고증
신고(변경) 업무 처리 절차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조사
- 허가 결정
- 신고증 작성 및 교부
위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방문 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hwp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