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재결 없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재결 없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내어주셨는데, 그동안 농사짓던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나요?
“이건 농업손실인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그냥 손해만 보고 끝나야 하나…” 이런 생각 드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농업손실 보상청구 절차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쟁점: 재결 없이 바로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재결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선고한 판결(2018두57865)에서 명확히 밝혔어요. 농업손실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재결이란, 보상금액 등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재 판단을 내리는 절차예요. 이걸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예: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 포인트 정리

  •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이 생긴 경우 →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 필요
  •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청구 → 허용되지 않음
  •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

그렇다면 재결신청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땅을 내준 토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청(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요청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핵심!

이번 판결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신청조차 무효라는 것입니다.
판례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농업손실을 이유로 재결신청을 요구했지만, 이미 사업시행기간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은 권한이 없다”고 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 기억하세요

  • 재결신청 청구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손해보상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의 교훈: 농업인의 대응 전략

이 판결은 단순히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놓쳐버렸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나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각종 승인 고시나 사업시행기간 등이 국토교통부 고시문으로 발표되니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 공익사업에 편입된 땅이 있다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 재결 여부 확인
  • 재결 청구는 서면으로 증거 남기기
  • 사업시행기간 확인 → 기한 내 보상요구할 것
  • 무응답 시 →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소송 검토

마무리하며: “보상은 권리입니다”

토지보상과 농업손실 보상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절차를 모르고 놓쳐버리면 그 권리조차 잃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재결 절차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두시고,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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