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신고: 제작, 배급, 상영, 수입 절차 안내


영화업 등록 안내: 제작, 배급, 상영, 수입에 대한 절차

영화업을 시작하려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영화 제작, 배급, 상영, 수입 등과 관련된 신고를 하려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업 신고 처리 기간

영화업 신고는 각종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3일
  • 변경: 3일
  • 재교부: 1일
  • 폐업: 1일



영화업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 및 관련 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20,000원
  • 변경: 10,000원
  • 재교부: 5,000원
  • 폐업: 무료

법적 근거: 영화업 신고의 법적 배경

영화업에 대한 신고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2

사전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사업자 등록증
  • 변경: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교부: 손실된 신고증, 분실사유서
  • 폐업: 신고증

영화업 신고 처리 절차: 단계별 안내

영화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허가 결정
  4.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영화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hwp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5호의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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