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방법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민원처리 기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청 후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수수료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발급받을 때 잊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업무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적 근거를 통해 이와 같은 민원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이 신청: 신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신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명서
-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문서 또는 신분증명서
- 소송, 경매목적 등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다른 법령에서 제출 의무화된 경우: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자: 신청서(시행령 제7호서식 또는 규칙 제10·11호서식),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법인 경우)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처리 절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기재내용 및 관련 입증 서류 검토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위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주민등록표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