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및 지원 총정리 (2027년까지 연장)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및 지원 총정리 (2027년까지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 왜 만들어졌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같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로 피해 입은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법이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에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돈 문제를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죠.
2027년까지 신청 가능!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원래 이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025년 개정으로 인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단!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
그럼 어떤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만 인정돼요.
즉, 정식 절차를 따랐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② 집 상태와 임대인 상황
임대인이 파산,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그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상태여야 해요.
③ 서민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이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용 주택이어야 해요.
지역에 따라 기준이 50%까지 조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은 필수!
④ 전세사기 관련성
임대인이 고의로 계약을 속였거나, 소유권이 부정하게 바뀐 경우처럼, 사기의 정황이 입증돼야 해요.
피해자 신청 방법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고, LH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파산선고 결정문, 경매 개시통보서 등
심사 절차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1~2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재심은 2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법적 구제
- 경매·공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 경매 대행 서비스 및 세금 유예
2. 금융지원
-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지원
- 이주를 위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활용
3. 주거 및 생활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
- 이사비, 긴급 주거비 등 실질적 생활지원
주의해야 할 점은?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절대 지원 못 받습니다!
- 1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 지원 사례도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세입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돼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하고, 이사비와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받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시·도청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꼭 상담받으세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추가 정보 확인하기
더 자세한 정보와 서류 양식은 안심전세포털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