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제한 사항 안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특정 사유에 따라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적합한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는 신청 후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 피해사실 입증자료 (붙임서식 참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업무 처리 절차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해당하는 증거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제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