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절차 및 가이드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안내
체육시설업을 신규로 신고하려는 대표자는 다양한 체육업종 중에서 당구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27,000원~67,500원 (면적에 따른 차등)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신고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규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체육시설업신고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 체육시설 종류, 업소 평면도 등)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체육도장·체력단련장업: 300㎡ 이상 2명, 이하 1명)
-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 도장(위임자)
업무 처리 절차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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