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변경 신고 절차 안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신고 처리 기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변경)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기관은 즉각적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업무의 법적 근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기반합니다. 이 법적 원칙은 폐기물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환경 보호와 안전성을 도모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폐기물 배출 신고서
  •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 계약서 사본
  • ③ 폐기물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 사본
  • ④ 처리업자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확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변경) 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서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수리 여부 결정 ⇒ ④ 신고 증명서 발급

위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필요한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환경 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