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가이드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은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휴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관련된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고를 한 후 보통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해당 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 법인인감(법인의 경우)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업무 처리 절차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처리(담당자)
  4. 교부(담당자)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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