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방법 안내


조상 땅 찾아주기: 본인 및 상속인 방문 안내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 땅 찾아주기를 신청하는 과정은 biraz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 및 상속인으로서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정보와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이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청을 한 후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 여러분이 추가 비용 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입니다.

법적 근거 안내



지적전산자료 조회(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민법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조선민사령 제11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시청에 비치)
  • ◎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본인: 신분증
    • → 사망자:
      1. 1) 2007.12.31.까지의 사망자: 제적등본
      2. 2) 2008.1.1.부터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대리인의 경우
    • – 위임장
    •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도장
  • ◎ 미성년자의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행정기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