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 가이드


축산물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안내

축산물 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방문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축산물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고 후 빠른 시간을 내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축산물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축산물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관련 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축산물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 위임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업무 처리 절차

축산물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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