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안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허가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 신청을 접수하신 후, 민원 처리 기간은 8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검토되고 허가가 승인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이번 영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지갑이나 결제 수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규정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규를 통해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지니,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육수료증
- ② 건강진단서
- ③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④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⑤ 물류창고업 등록증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위임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적 근거와 준비서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후, 행정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영업허가를 발급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