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처벌 대상·형량 한눈에 정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처벌 대상·형량 정리




이상동기 강력범죄,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신림역 무차별 살인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그리고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들이죠. 이런 범죄는 특정한 이유나 대상 없이 무작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법은 이런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어도 구체적인 협박이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존 법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1. 형법 – 특수협박

형법에서는 특수협박 조항을 통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죠.

단순히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2. 경범죄처벌법 – 흉기 은닉 휴대

경범죄처벌법에는 ‘흉기 은닉 소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흉기를 숨겨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처벌도 벌금 10만 원 이하로 매우 낮아요. 현실적으로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죠.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총이나 칼 등 위험 물품의 소지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도검 중에서도 칼날이 15cm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신설된 게 바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입니다.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이전에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은 현행범 체포가 어려웠지만, 이 법이 생기면서 현행범 체포는 물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법의 오남용 방지장치!

혹시라도 “그럼 경찰이 흉기만 봐도 무조건 잡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구성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설정했어요.

단순히 흉기를 들고 있다고 다 처벌받는 게 아니라, 도로·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드러내어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정당한 사유(예: 요리사 도구, 캠핑도구 등)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아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 주변에서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입니다.

그리고 혹시 흉기와 관련된 상황을 마주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세요.

법이란 건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죠. 예전에 경험했던  신림역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같은 제도가 생긴 건 매주 바람직한 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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