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운반 및 판매업 신고 가이드: 축산물 판매와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절차 안내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안내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리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영업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 민원 처리 기간

해당 업종의 신고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서류를 제출한 후, 빠르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 ② 건강진단서
  • ③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④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 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추가로 위임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행정기관 방문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원활한 신고 절차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제조방법설명서.pdf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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