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절차 안내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변경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고 계신 민원인 여러분.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게 되면 신고 사항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기간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설명

변경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민원처리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되며, 신고 시에 관련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위생용품 제조업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절차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 처리 절차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신고서의 검토를 거쳐 신고 사항 변경이 승인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단계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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