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체 영업 폐업 신고 절차 안내
식품영업신고 폐업, 처음 민원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
식품영업신고를 폐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품 영업 폐업신고, 즉시 처리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등 영업 폐업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즉,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폐업신고 처리가 완료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식품 영업 폐업신고를 진행하실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쉽게 폐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법규
식품 영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안내
영업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위임 시: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 시), 위임장, 양도양수서 (자필 서명 필요),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식품 영업 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폐업신고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