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식품 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재발급 절차 안내
식품 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재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재발급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신청 민원처리 기간
식품 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즉,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재발급 과정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확인
식품 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재발급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위임의 경우:
– 신분증 사본
–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 위임장
– 양도양수서 (자필서명)
–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 위임장
– 수임자 신분증
업무 처리 절차
재발급 신청은 준비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식품 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