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사망 및 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민방위대원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혹은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을 위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민방위대원 사망 및 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이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사전 준비서류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는:

  •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서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처리 절차

보상금 지급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이송)
  3. 처리
  4. 통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7호서식]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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