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방법 안내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민방위대를 연합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민방위대장은 행정기관을 방문해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방위대의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민원처리 기간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처리되며,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수수료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의 법적 근거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업무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절차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연합민방위대 조직대상 직장현황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이송)
  3. 처리
  4. 통보

이 과정을 통해 신청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며,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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