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 신고: 절차와 중요성 안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및 시설 관리 안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경미한 파손 및 철거, 그리고 경미한 신축 및 증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위신고 민원처리 기간

행위 신고를 진행하신 후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허세 규모별 부과”로 책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미비하여 별도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위신고의 법적 근거

행위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각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변경의 경우:
    •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3. 증축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행위신고 처리 절차 안내

행위신고는 정확한 절차와 준비된 서류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