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신청 가이드: 절차 및 팁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사용검사 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검사 신청 민원처리 기간

사용검사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15일이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7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사용검사를 승인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사용검사 신청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사용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 등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3. 기타 (단지배치도, 변경도면, 현장사진 등)

사용검사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사용검사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행정기관에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적합성 판단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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