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 신고 절차 및 중요사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는 항만의 개발을 위한 계획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항만 개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민원인은 이 신고를 통해 항만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업무 처리 기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내용을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수료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만법 (제10조)
- ▣ 항만법 시행령 (제17,19조)
- ▣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 [변경 신고 시]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합니다)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여부
-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한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
-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
-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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