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등록증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필수적인 증명서로, 관련 절차를 통해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3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의 민원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본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을 재교부받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기계설비법 제21조 제3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서류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필요합니다. 단, 분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내역을 비교 검토합니다.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위 사항에 유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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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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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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