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상의 제조시설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방법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 안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회사명, 대표자 성명(법인), 세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의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 설명
민원인 입장에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즉, 회사명이 변경되거나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더불어 업종에 대한 세부 변경이 있을 경우이며, 이 모든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 신고 기간
제조시설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 후 7일 이내에 관련 심사가 완료되며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제조시설 500㎡ 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의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공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변경내용 표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 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 공장설립 변경신고서 교부
위 단계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사항의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전 준비서류를 잘 챙기고 지정된 절차를 거쳐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