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적용… 공공·종합체육시설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복합적 형태의 체육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존재해왔다. 이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이번 확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확대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

1. 확대된 소득공제 대상 시설

2024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대상: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 신규 포함: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이로 인해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 약 1만 6000여 개소(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포함한 총 1만 7300여 개소로 확대된다.

2. 사업자 신청 절차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신청기간: 2024년 6월 30일까지
  2. 신청 방법: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문의처: 고객센터(1688-0700)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관련 업계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업계 대상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신청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우편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하고 있다.



3. 이용자 입장에서의 혜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테니스·배드민턴·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체육시설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시설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확대를 사업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시설 정보가 등록되면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며, 세제 혜택을 중요시하는 소비층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용자는 소득공제 대상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반드시 카드사 및 홈택스에 기록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규 대상 시설 중에서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정책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소득공제 여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체육시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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