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무관용! 반칙운전 5대 유형 단속 강화



5대 반칙운전 무관용 단속 개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속 대상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을 잘 숙지하고 위험한 운전 행위를 지양합시다. 오늘은 해당 운전 행위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치기 유턴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

새치기 유턴이란 유턴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후방 차량이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반칙 운전입니다. 따라서 승용차 기준으로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과 중앙선 침범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 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끼어들기와 그 외 반칙 운전 행위

끼어들기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끼어들기는 차량이 안전한 간격 없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이 외에도 불법 주정차, 교차로에서의 부정확한 차로 변경 등도 ‘5대 반칙운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12월 31일까지 새치기유턴,끼어들기등 ‘5대 반칙운전’ 무관용 집중 단속](https://blog.naver.com/cjminwon/22407486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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