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안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처리한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만약 등기우편으로 발급받기를 원하실 경우, 추가로 3,800원의 등기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5,000원이 기본이고, 등기를 원할 경우 8,800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7조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진(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1장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재발급 신고 접수(분실신고도 동시 접수), 지문대조로 신원확인
-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교부
- 접수 후 14일 이내 신규증 교부
위 절차를 잘 따라주시면 신속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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