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 절차 안내
활동지원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 안내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는 업무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기관의 운영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장기적인 활동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이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7일
신고 후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원이 접수된 후 행정기관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
해당 신고는 특별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점은 많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적 근거
활동지원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진행하는 모든 절차가 법률적으로 정당함을 의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 1부 (법인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활동지원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 처리 절차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및 휴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수리 및 통보
이처럼 신고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민원인은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