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공공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신청하신 민원은 약 30일의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가 정당화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업무 처리 절차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주관부서 검토
  4. 지정서 발급
  5. 교부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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