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신청 안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신청 안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의 절차와 요구 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과정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은 처리 기간이 15일 소요되며, 변경등록은 7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의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변경등록 시에는 5,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신청 시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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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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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0]_(대기¸_수질¸_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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