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 신청 가이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 안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설명됩니다.
업무처리 기간
환경컨설팅회사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20일 소요됩니다. 만약 변경등록을 신청하신다면,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수수료 안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의10 및 제33조의11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정관 1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 신청을 진행하실 때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의 이중 취업 및 타법에 의한 기술인력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 기술능력의 경우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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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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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7서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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