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변경 신청 안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신청 안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시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아래의 정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환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등록과 변경등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과 변경의 민원처리 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15일이 소요되며,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변경의 경우 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4. 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변경등록 시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처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이 두 가지 서류를 꼭 준비하시어 신청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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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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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0]_(대기¸_수질¸_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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