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시작하기: 책임판매업 및 제조업 등록 필수 가이드!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영업 유형이 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 본래의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OEM 방식으로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이 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등록 과정과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과정 및 주의점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시도지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사무소의 승인을 거쳐야만 책임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인증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미루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과 그 필요성
제조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제조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적법한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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